IBK 기업은행 금융그룹 IBK 저축은행

메뉴 토글
참~똑똑한 IBK저축은행 정기적금

월(또는 매일) 일정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상품

상품 상세 설명

(2024.02.28. 기준)

정기적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6개월~36개월(월단위)
계약금액  1만원 이상
이자지급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i-Bank, SB톡톡+)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i-Bank, SB톡톡+)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율 및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상품 창구 거래시 수수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까지 1/2회차 이상 납입되지 않은 계좌는 만기일 이후 입금이 불가하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일까지 1/2회차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가입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미납 회차를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지연일자에 따라 계산된 만기 이연일에 해지하셔야 약정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만기일 앞당김 해지시 만기일 앞당김 이자가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후 지급됩니다.
  • 중도해지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19년 6월 30일까지 가입분) 만기 경과후 부터는 보통예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19년 7월 1일 신규가입분 부터) 만기경과 1개월 이내 : 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경과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적용             
  • 자세한 사항은 IBK저축은행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험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4호(2024.02.28.~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