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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모임통장

IBK 모임통장

상품 상세 설명

(2025.10.29. 기준)

IBKSB e-파킹통장에 대한 설명
가입대상 19세 이상의 개인
※ 20 영업일 이내 입출금계좌 개설 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제한없음
계약금액 제한없음
이자지급

매분기(3, 6, 9, 12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가입방법 비대면 전용 상품(SB톡톡+앱)
가입한도
  • (모임장) 신청 가능 수 : 고객당 최대 5개 계좌 개설 가능
  • (모임원) 참여 가능 수 : 고객당 최대 5개 계좌 가입 가능
  •     ※ 모임통장서비스 1개당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까지 참여 가능
해지방법 비대면 전용 상품(SB톡톡+앱), 영업점 내방(수수료 발생)
비대면 해지
  • 모바일뱅킹(SB톡톡+앱)
  •   ※ 모임장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     1. 이 예금의 잔액이 없는 경우
  •     2. 이 예금과 연결된 모임에 모임원이 없는 경우
  •     3. 모임통장 체크카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해지한 경우
  •   단, 사망, 압류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이 예금은 금액구간 및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구간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고시된 금리 적용

금액 구간별 차등이율 적용(최저 연 0.10% ~ 최고 연 2.50%)


(단위: 세전)

이자율에 관한 표
금액 구간 금리
1억원 이하 연 2.50%
10억원 이하 연 1.50%
10억원 초과 연 0.10%
IBKSB e-파킹통장에 대한 설명 2
한도제한해제
  • 계좌개설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이체 및 출금한도 제한
  • 한도제한해제를 원하는 경우
  •     [SB톡톡플러스앱: 뱅킹-뱅킹관리-이체한도관리-한도계좌 제한해제]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해제가능
제한 사항
  •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 대출 또는 대출 이자 원리금 납부계좌로 활용 불가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불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비과세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이후 가입(자동재예치)분부터 「직전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 소득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1.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율 및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모임주에게 귀속되며 금융소득 납세의무는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창구 거래시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22-7900) 또는 홈페이지(www.ibksb.co.kr)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59호 (2025.10.28~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