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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적용대상

가계 및 기업 대출
(단, 집단대출(컨소시움 여신 포함)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행사요건

개인(가계여신)

  1. 1.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예,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
  2. 2. 차주의 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3. 3. 동일 직장 내 차주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4. 4.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5. 5.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6. 6.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7. 7. 제공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출비율이 개선된 경우(예, 감정가격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개인(기업여신)

  1. 1. 차주의 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2. 2.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3. 3.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4. 4. 제공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출비율이 개선된 경우

법인(기업여신)

  1. 1. 차주의 회사채 등급 등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2. 2.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3. 3.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4. 4. 제공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대출비율이 개선된 경우

신청방법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유선(통화내용 기록), 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개별 통지

고객님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당행 모바일앱(i-Bank)을 이용하여 신청(메인화면의 우측상단 전체메뉴-대출-금리인하요구-'금리인하요구권신청' 메뉴)

* 자세한 내용 문의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연락처 표
지점명 전화번호 지점명 전화번호
영업부 051) 791-4313
FAX. 051) 791-4305
부산중앙지점 051) 29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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