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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주요 내용

청약철회권에 관한 설명
적용대상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 단체 또는 그 단체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 요청한 단체 등)
행사 요건 및 방법
  •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의사표시 방법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청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22-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