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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정기예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편입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ISA 전용 정기예금

상품 상세 설명

(2024.04.01. 기준)

ISA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가입금액 1만원 이상
계약기간 3 개월,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이자지급 복리식(만기 일시지급식)
중도해지이자율
(단위:%,연,세전)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ISA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

  • 납입기간 1개월 미만 : 0.4% (보통예금 금리)
  • 납입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약정금리 × 50%
  • 납입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약정금리 × 52%
  • 납입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 × 55%
  • 납입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약정금리 × 60%
  • 납입기간 24개월 이상 : 약정금리 × 70%
  1. * 모든 구간별 최저금리 연 0.4% 적용
  2. * 약정이율 × 차등률 × (경과월수 / 약정월수)

적용이율 (단리/단위: %, 연, 세전) 

적용이율에 관한 표
3 개월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1.10 2.52 3.52 2.70

특별중도해지이율

예금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계약기간별 이자율 적용

특별중도해지이율에 관한 표
6 개월 미만 6 개월 이상 ~
1 년 미만
1 년 이상 ~
2 년 미만
3 개월만기 약정이자율 6 개월만기 약정이자율 1 년만기 약정이자율
ISA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2
특별중도 해지사유
  •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천재지변, 퇴직, 폐업, 3 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 ISA 계좌 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 신탁보수 취득
재예치 만기 도래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되며, 자동재예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분할해지 만기해지 포함 3 회 이내 가능 (단,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불가)
제한사항 비과세저축, 통장발급,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양수도 등 불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험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IBK저축은행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6호 (2024. 03. 26. ~ 2025.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