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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까지 비과세 (일반과세시 15.4% 부과)

상품 상세 설명

(2024.02.28.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020.01.01 개정)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모든 가입 금액을 합하여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가입기간 제한없음 (단, 판매상품별 기한 내)
가입상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자유적립예금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예금보험공사 보험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4호(2024.02.28.~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