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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상품 상세 설명

(2024.04.01 기준)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관한 상품 상세 설명
상품내용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

가입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계약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이자계산방법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만기처리방법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1.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운용 후 상환.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2.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중도해지이자율
(단위:%,연,세전)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퇴직연금 정기예금 및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납입기간 1개월 미만 : 0.4% (보통예금 금리)
  • 납입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약정금리 × 50%
  • 납입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약정금리 × 52%
  • 납입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약정금리 × 55%
  • 납입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약정금리 × 60%
  • 납입기간 24개월 이상 : 약정금리 × 70%
  1. * 모든 구간별 최저금리 연 0.4% 적용
  2. * 약정이율 × 차등률 × (경과월수 / 약정월수)

적용이율 (단위: %, 연, 세전)

적용이율에 관한 표
DB 형         1년                   2년                   3년            비 고
3.56 2.70 2.70 3개월: 1.20%
6개월: 2.00%
DC 형 / IRP 형 1년 2년 3년
3.56 2.70 2.70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관한 상품 상세 설명
특별중도해지 사유
  1.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5. 수탁자의 사임
  6.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9. 수수료의 징수
  10.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1.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5.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을 적용
만기 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분할 지급
(일부 지급)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3.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4.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만기재예치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예금자 보호여부에 관한 표
DC / IRP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험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DB 비해당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IBK저축은행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5호 (2024.03.26. ~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