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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와 예금 보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보호한도 :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 보험이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자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 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행 홈페이지 [고객지원] > [이용가이드] > [예금자보호법] 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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