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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금의 해지는 예금주 본인이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 본인에 의한 해지는 불가하며 법정대리인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해지가능합니다. 주)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친권자 :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친권자 지정시 '일반등록사항 /친권'란에 '부/모'표시) + 미성년자(또는 내점자)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 (후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표시)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경우나 더 자세한 사항 문의를 원하시면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52-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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