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 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명 :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2. 개 정 사 유
- 정부발표('25.6.27)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표준 약정서에 반영
3. 개 정 내 용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게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 반영
4. 시 행 일 자 : 2025. 07.0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