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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 안내

항상 IBK 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명 :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2. 개 정  사 유

    -  정부발표('25.6.27)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표준 약정서에 반영



3. 개 정  내 용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게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 반영



4. 시 행  일 자 :  2025. 07.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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