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69호(2025.06.26.~2026.06.25)
상품 상세 설명
(2025.07.01. 기준)
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
개인, 만 19세 이상 |
가입방법 |
모바일 앱(SB톡톡+ i-Bank) 가입 / 비대면 전용 상품
|
가입해지 |
모바일 앱(SB톡톡+, i-Bank) 해지, 인터넷뱅킹 / 본인 영업점 내방(수수료 발생) |
가입금액 및 기간 |
제한없음 |
이자지급시기 |
매분기 마지막 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
예금자 보호여부[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제한 사항 |
- 1인 1계좌 가입 가능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이자율 |
기본
• [변동금리] 이 예금은 금액 구간 및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 금액 및 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고시된 금리 적용 • 금액 구간별 차등이율 적용(최저 연 0.10% ~ 최고 연 2.50%)
기본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금액구간 |
금리 |
1천만원 이하 |
연 2.50% |
5천만원 이하 |
연 2.30% |
1억원 이하 |
연 2.00% |
10억원 이하 |
연 1.50% |
10억원 초과 |
연 0.10% |
우대
해당사항 없음
|
위법계약 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세제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할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연계, 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절 절차 등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22-7900) 또는 홈페이지(www.ibksb.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IBK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성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20 . . . (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