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약정서] 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에 대한 점검 및 제한조치 강화를 발표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용정보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자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집중·공유하는 인프라 구축
ㅇ 이에 따라,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자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신규 여신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상 근기 마련코자 표준약관 개정
ㅇ 여신거래약정서
| 개정 내용 | 개정 약관 | 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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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금용도외 유용이 확인된 경우 제재조치 내용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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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 |
'2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