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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내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약정서] 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배경



  ㅇ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에 대한 점검 및 제한조치 강화를 발표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용정보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자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집중·공유하는 인프라 구축

  ㅇ 이에 따라,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자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신규 여신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상 근기 마련코자 표준약관 개정


개정약관



  ㅇ 여신거래약정서



1.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ㅇ  자금용도외 유용이 확인된 경우 제재조치 내용 변경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
① ~ ② (생략)
③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제12조(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최초 ------- 적발일로부터
---------- 추가 ------- 적발일로부터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여신거래약정서

'26.03.16




2. 개정일자: '26.03.16.(월)





3. 시행일자: '26.03.16.(월)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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