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가 다음과 같이 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정부 발표('25.06.27),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표준 약정서에 반영
ㅇ 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
ㅇ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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