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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유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 표준약관에 대해 시정 요청


개정약관



  ㅇ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1.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ㅇ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위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2.~6. (생 략)

  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오픈뱅킹 입금계좌 또는 신청계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이나 법령위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2.~6. (좌 동)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25.12.12





2. 개정일자: '25.12.12.(금)





3. 시행일자: '25.12.12.(금)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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