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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내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청년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수급권을 보호



개정 약관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1.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개정 약관

ㅁ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수급권자를 추가(제3조 제13호)

약관변경에 관한 표
현행개정안

제3조 (가입대상)

1. ~ 12. (생 략)

13.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권자

14. ~ 20. (생 략)

제3조 (가입대상)

1. ~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수급권자

14. ~ 20. (현행과 같음)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2. 개정일자: 24.03.08.(금)






3. 시행일자: 24.03.08.(금)




4.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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