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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저축은행)

2019. 9. 2. 개정

2020.12. 3 개정

2021. 5. 14 개정

2022.11. 24.개정

2023. 2. 28.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개정 2021.5.14.>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포함)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하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2022.11.24.>
    2. 2.“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의 경우 해당 미지급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1.5.14.>
    3. 3.“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21.5.14.>
      가.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의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은행의 경우 구개인연금저축계좌 제외),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
      나. 상호금융기관의 압류·추심, 상속분쟁 등 조합이 지급불가 사유로 지정한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
      다. 우체국의 퇴직급여 계좌대월 약정계좌, 세금우대계좌, 펀드연결계좌 등의 계좌라. 금융투자회사의 세제혜택상품계좌, 투자재산 보유계좌, 즉시 잔고출금 불가한 CMA계좌, 유효 계약상품 보유계좌 등의 계좌
    4. 4.“활동성계좌”라 함은 “비활동성계좌”를 제외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5. 5.“소액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에 게시합니다. <개정 2021.5.14.>
    6. 6.“계좌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ㆍ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 <신설 2022.11.24.> 
    7. 7.“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호 체하 2022.11.24>
    8. 8.“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호 체하 2022.11.24>
    9. 9.“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호 체하 2022.11.24>
    10. 10.“바이오인증”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합니다. <개정 2020.12.3.><호 체하 2022.11.24>
    11. 11. “구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 삭제)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은행의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년 6월 30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 <신설 2021.5.14.><호 체하 2022.11.24>
    12. 12.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신설 2020.12.3., 개정 2021.5.14.><호 체하 2022.11.24>
    13. 13.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신설 2020.12.3.> <개정 2021.5.14.><호 체하 2022.11.24.>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산림조합중앙회
    14. 14. “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함) 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신설 2021.5.14.><개정 2022.11.24.><호 체하 2022.11.24.>
    15. 15.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신설 2021.5.14.><호 체하 2022.11.24>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21.5.14.> 

제3조 (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정 2023.2.28.>

제4조 (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2022.11.24.>

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2020.12.3.>

제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1.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2020.12.3.>
  2.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3.>
  3.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알린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파기절차에 따라 기존 이용등록 정보는 삭제됩니다. <개정 2021.5.14.>
  6. ⑥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5.14.>

제7조 (은행창구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5.14.>

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조 체하 2021.5.14.>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2.3.> <개정 2021.5.14.>

제9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5.14.><개정 2022.11.24.>

제10조 (조회) <조 체하 2021.5.14.>

  1. ① 고객은 제4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2022.11.24.>
  2.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카드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개정 2021.5.14., 2022.11.24.>
  3.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 및 비대면채널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 2021.5.14.>
  4. 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 2021.5.14.>

제11조 (잔고이전·해지) <조 체하 2021.5.14.>

  1. ① 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현금(CMA평가금액 포함)만 보유한 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2. ② 본 서비스에서는 통장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증권카드 등 거래매체의 제시, 인감의 날인,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정 2021.5.14.>
  3. ③ 지급정지, 압류가 등록된 계좌 등 일부 계좌의 경우에는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④ 본 서비스에서 제1항에 따라 잔고이전·해지 할 경우 해당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5.14.>
  5. ⑤ 본 서비스에서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우체국의 정기예·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5조 및 제6조의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정 2021.5.14.>
  6. ⑥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즉시출금이 불가능한 CMA평가금액이 포함된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가 불가합니다. <신설 2021.5.14.>

제12조(계좌지급정지)

  1. ①고객은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3. ③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ㆍ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4. ④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ㆍ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⑤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ㆍ요금ㆍ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⑥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7. <본조 신설 2022.11.24.>

제13조(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조 체하 2021.5.14., 2022.11.24.>

  1. ①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2.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개정 2021.5.14.>

제14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조 체하 2021.5.14., 2022.11.24.>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지계좌 금융회사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제15조 (약관의 변경) <조 체하 2021.5.14., 2022.11.24.>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조 체하 2021.5.14., 2022.11.2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1. ①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14.>
  2. ②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탁)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14.><개정 2022.11.24.>
  3. ③ 금융투자회사,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21.5.14.>




부 칙 (2020.12.3.)

이 약관은 2020.12.22.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5조, 제6조는 2020.12.1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 5. 14.)

이 약관은 2021. 5. 3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4조, 제9조의 핀테크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은 2021. 7. 15.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2. 11. 24.)

이 약관은 2022. 12. 27.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3. 02. 28.)

이 약관은 2023. 03. 30.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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