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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2021. 4. 21. 시행 

 2022. 5. 10. 시행 

 2023. 4. 28. 시행 

2024. 1. 29. 시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IBK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함)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활용하여 저축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②“이용자”란 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의하여 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③“지급인”이란 자금을 주는 자를 말합니다.
  4. ④“수취인”이란 자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5. ⑤“신청계좌”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결하는 계좌로서 오픈뱅킹공동업무 등록이 가능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를 말합니다.
  6. ⑥“입금계좌”란 서비스 이용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7. ⑦“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저축은행이 지급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8. ⑧“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저축은행이 지급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계정 포함)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9. ⑨“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 공동업무를 운영·제공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합니다.
  10. ⑩“오픈뱅킹 공동업무”란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와 별도 제휴 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1. 1.“출금이체”란 저축은행이 출금에 동의한 이용자의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저축은행의 수납계정 또는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2.“입금이체”란 저축은행의 지급계정 또는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의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3. 3.“잔액조회”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4. 4.“거래내역조회”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5. 5.“계좌실명조회”란 저축은행이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이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6. 6.“카드목록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7. 7.“카드기본정보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기본정보 및 연계된 결제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8. 8.“카드청구기본정보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청구금액 및 결제일 등 월별청구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9. 9.“카드청구상세정보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카드별로 청구금액에 대한 카드이용내역 등 월별청구상세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10. 10.“선불목록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 목록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11. 11.“선불연계정보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의 연계계좌번호 등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12. 12.“선불잔액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에 대한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13. 13.“선불거래내역 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가 관리하는 본인의 선불권면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설 2022.3.24.>
  11. ⑪“모바일기기”란 LTE 및 5G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PC등의 기기를 통칭합니다
  12. ⑫“전용 어플리케이션”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13. ⑬“수수료”란 저축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변경)

  1. ① 저축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영업점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공합니다.
  2. ②저축은행은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4조 (약관의 우선순위)

  1. ①저축은행은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개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개별서비스에 대한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2.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외규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1. ① 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저축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저축은행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② 이용계약의 대상은 14세 이상의 고객으로 한정합니다. <개정 2023.3.10.>
  3. ③ 가입신청자가 동의 의사를 저축은행에 전달하게 되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저축은행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 ④ 저축은행은 제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1. ①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저축은행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③ 이용자는 서비스에 연결된 출금계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관련 법령, 센터 이용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②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을 한 경우
    2.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저축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3.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한 경우
    4. 4.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개정 2023.3.10.>
  3. ③ 제2항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오류사항의 정정 등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3.3.10.>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① 저축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SMS, LMS, 이메일, 서면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통지합니다.
  2. ② 저축은행은 전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1. ① 제5조에 따라 저축은행이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가입신청자는 제2조 제10항의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에 동의한 이용자가 되며, 이때부터 저축은행은 신청계좌에 대해 본 약관이 정하는 개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② 저축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종류)

저축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계좌조회 : 신청계좌의 거래내역, 잔액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대상계좌는 운영기관에서 정함)
  2. 2. 금융서비스 :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이체, 상품신규 등 저축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서비스
  3. 3. 카드정보조회 : 카드목록, 카드기본정보, 카드청구기본정보 및 상세정보 조회 <신설 2022.3.24.>
  4. 4. 선불정보조회 : 선불목록, 선불연계정보, 선불잔액, 선불거래내역 조회 <신설 2022.3.24.>
  5. 5. 잔액모으기 : 다수의 신청계좌에서 저축은행의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 <개정 2022.3.24.>
  6. 6. 기타 저축은행이 정한 서비스 <개정 2022.3.24.>

제11조 (이체대상 및 한도)

  1. ① 출금이체 및 입금이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이체대상은 현금으로 합니다.
  2. ② 출금이체를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운영기관의 이용한도를 따릅니다.
  3. ③ 출금이체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출금하려는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인증)

저축은행은 서비스의 종류 및 보안수준에 따라 별도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1. ① 서비스의 이용은 저축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 운영기관의 서비스 점검기간
    2. 2. 개별서비스 점검, 변경 등 개별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업무
    4.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기타 천재지변, 폭동, 테러,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6. 6. 운영기관의 오픈뱅킹 공동업무규약 및 시행세칙, 관련 법령, 정책 변화 등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③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제한)

  1. ①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위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2. 2. 저축은행 및 센터에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
    3. 3.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저축은행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4. 4. 이용자가 저축은행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5. 5.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6. 이용자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개정 2023.12.29>
  2. ②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개별통지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사후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개정 2023.12.29>

제15조 (수수료)

  1. ① 저축은행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② 저축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나 영업점 등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3. ③ 저축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준수사항)

  1. ①저축은행은 서비스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이외 누설 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2. ②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약관, 세부이용지침, 서비스 이용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준수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1.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2. 2.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중인 모바일기기의 분실, 도난
    3. 3. 기타 거래절차상 고객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된 경우

제17조 (손해배상 및 면책)

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개별약관의 책임 및 면책사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1. ①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2.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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