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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미성년자 통장」 특약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① 이 특약은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② 「IBK 미성년자 통장」(이하 “이 통장”이라 합니다) 거래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및 거래별 개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부모”란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의 친권자이면서 부 또는 모인 자를 의미합니다.
  2. ② “자녀”란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계좌(이하“자녀 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자인 미성년 자녀(19세 미만)를 의미합니다.
  3. ③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라 함은 비대면 방식(“스크래핑 방식”을 의미합니다)으로 제출한 법정대리권 확인서류로 친권 관계를 확인 후,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의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녀가 추가금융상품을 개설·조회·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④ “이용자”란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대상 및 가입조건)

  1. ① 부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2. 1. IBK저축은행의 회원인 경우
  3. 2. 19세 이상 내국인인 경우
  4. 3. 비대면 방식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명의자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임이 확인된 경우
  5. ② 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6. 1. 14세 이상 및 19세 미만의 내국인인 상태에서 부모가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를 통해 통장을 개설한 경우

제4조 (예금과목)

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제5조 (부모의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내용)

부모는 자녀에 대한 계좌개설(요구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자녀의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은 부모가 이행합니다.

제6조 (자녀의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내용)

  1. ① 자녀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1. 자기앞수표조회 및 신고
  3. 2. 오픈뱅킹
  4. 3. 대출
  5. 4. 금융거래정보조회서비스
  6. 5. 마이데이터
  7. ② 단, 제9조 4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예금의 전환)

이 예금은 성년이 된 익월 1일에 자동으로 동일 과목의 예금으로 전환이 되며, 이율도 같이 적용됩니다.

제8조 (이체 권한 및 이체 한도)

  1. ① 자녀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는 한도는 부모의 이체 한도와 별도로 이체한도를 적용합니다.
  2. ② 자녀는 부모의 동의 절차 후에 이체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확인을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됨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친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각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여 부모의 권한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1. 부모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하여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와의 관계가 부 또는 모로 조회되는 경우
  3. 2.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명의로 기본증명서 조회 시 자녀의 친권 변동 내역이 없는 경우
  4. ② 자녀가 19세가 되는 날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
  5. ③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6. ④ 다음 각 호의 서비스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 1. 고객정보변경
  8. 2. 사용자비밀번호변경
  9. 3. 뱅킹서비스해지
  10. 4. 이체한도증액
  11. 5. 한도계좌 제한해제
  12. 6. 계좌비밀번호 오류 해제
  13. 7. 거래중지계좌관리
  14. 8. 사용자비밀번호5회오류해제
  15. 9. 보통예금 해지
  16. 10. 예/적금 상품 해지
  17. 11. 자동화기기 한도변경
  18. 12. 모바일인증수단
  19. 13. 보안매체
  20. ⑤ 4항의 서비스 이외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종료)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자녀의 통장이 일반통장으로 전환되면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이용도 종료됩니다. (일반통장으로의 전환은 자녀가 19세가 되는 익월 1일에 자동 전환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10.29.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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