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미성년자 통장」 특약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IBK 미성년자 통장」(이하 “이 통장”이라 합니다) 거래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및 거래별 개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부모”란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의 친권자이면서 부 또는 모인 자를 의미합니다.
- ② “자녀”란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계좌(이하“자녀 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자인 미성년 자녀(19세 미만)를 의미합니다.
- ③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라 함은 비대면 방식(“스크래핑 방식”을 의미합니다)으로 제출한 법정대리권 확인서류로 친권 관계를 확인 후,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의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녀가 추가금융상품을 개설·조회·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④ “이용자”란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대상 및 가입조건)
- ① 부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1. IBK저축은행의 회원인 경우
- 2. 19세 이상 내국인인 경우
- 3. 비대면 방식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명의자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임이 확인된 경우
- ② 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1. 14세 이상 및 19세 미만의 내국인인 상태에서 부모가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를 통해 통장을 개설한 경우
제4조 (예금과목)
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제5조 (부모의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내용)
부모는 자녀에 대한 계좌개설(요구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자녀의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은 부모가 이행합니다.
제6조 (자녀의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내용)
- ① 자녀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자기앞수표조회 및 신고
- 2. 오픈뱅킹
- 3. 대출
- 4. 금융거래정보조회서비스
- 5. 마이데이터
- ② 단, 제9조 4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예금의 전환)
이 예금은 성년이 된 익월 1일에 자동으로 동일 과목의 예금으로 전환이 되며, 이율도 같이 적용됩니다.
제8조 (이체 권한 및 이체 한도)
- ① 자녀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는 한도는 부모의 이체 한도와 별도로 이체한도를 적용합니다.
- ② 자녀는 부모의 동의 절차 후에 이체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확인을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됨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친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각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여 부모의 권한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1. 부모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하여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와의 관계가 부 또는 모로 조회되는 경우
- 2.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명의로 기본증명서 조회 시 자녀의 친권 변동 내역이 없는 경우
- ② 자녀가 19세가 되는 날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
- ③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서비스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고객정보변경
- 2. 사용자비밀번호변경
- 3. 뱅킹서비스해지
- 4. 이체한도증액
- 5. 한도계좌 제한해제
- 6. 계좌비밀번호 오류 해제
- 7. 거래중지계좌관리
- 8. 사용자비밀번호5회오류해제
- 9. 보통예금 해지
- 10. 예/적금 상품 해지
- 11. 자동화기기 한도변경
- 12. 모바일인증수단
- 13. 보안매체
- ⑤ 4항의 서비스 이외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종료)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자녀의 통장이 일반통장으로 전환되면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 이용도 종료됩니다. (일반통장으로의 전환은 자녀가 19세가 되는 익월 1일에 자동 전환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10.29.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