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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부금특약

제1조(부금의 납입 및 장소)

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이 거래처에 출장하여 부금을 수금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계약증서에 일시, 납입금액 및 영수인을 날인한다.

제2조(부금의 급부시기 및 방법)

  1. ①거래처는 총납입횟수의 3분의 1이상을 납입하고 계약기간의 3분의 1이상이 경과된 후 급부를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급부한다. 다만, 부금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급부시기가 연기된다.
  2. ②거래처가 계약기간중에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라 마지막 회차까지 부금을 납입한 때에는 만기일에 특별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액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동안에 대하여 특별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③급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해당회차 급부이익 해당액을 납입할 부금에서 차감한다.

제3조(부금의 선납)

거래처가 부금을 1개월이상 선납한 경우는 총선납월수에 대한 이자를 해지시에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적립식예금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한 순지연일수계산시 총지연일수에서 뺀 선납일수 해당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채권의 보전)

  1. ①급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급부취급후 납입할 부금 총액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인정할 수 있는 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또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2. ②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변동하여 그 채권의 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하거나 추가 제공한다.

제5조(급부후 부금납입)

급부를 받은 후에는 급부금에 대한 이자를 부금과 함께 납부한다.

제6조(급부후 중도해지)

급부를 받은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 중 적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1. 1. 급부금 총액에서 납입된 부금을 중도해지하여 지급받는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
  2. 2. 잔여 채무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제7조(계약의 해지)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된 부금은 중도해지한다.

  1. 1. 3회차 이상 계속하여 부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계속 그 납입가능성이 의심될 때
  2. 2. 상호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채권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3. 상호저축은행의 승인없이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채권을 양도할 때

제8조(비용부담)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비용 또는 담보물건의 조사 및 채권보전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담보물의 화재보험료는 거래처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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