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를 당행으로 변경하여
카드매출대금 입금분으로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
(2022.07.14. 현재)
대출대상 |
|
---|---|
대출한도 |
|
대출금리 |
연 7 ~ 12% 대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부대비용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의 1.8% |
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 |
유의사항 |
|
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94호 (22. 07. 14 ~ 23. 07. 13.)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를 당행으로 변경하여
카드매출대금 입금분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고,
약정만기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마이너스통장 대출방식
(2022.07.14. 현재)
대출대상 |
|
---|---|
대출한도 |
|
대출금리 |
연 7 ~ 12% 대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부대비용 |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과목 |
종합통장대출 |
유의사항 |
|
IB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94호 (22. 07. 14. ~ 23. 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