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상세 설명
(2023.03.03. 현재)
정기적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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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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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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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영업점 방문,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가입(i-Bank, SB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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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방법 |
영업점 방문,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해지(i-Bank, SB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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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
가입가능 |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상품 창구 거래시 수수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까지 1/2회차 이상 납입되지 않은 계좌는 만기일 이후 입금이 불가하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일까지 1/2회차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가입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미납 회차를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지연일자에 따라 계산된 만기 이연일에 해지하셔야 약정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만기일 앞당김 해지시 만기일 앞당김 이자가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후 지급됩니다.
- 중도해지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19년 6월 30일까지 가입분) 만기 경과후 부터는 보통예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19년 7월 1일 신규가입분 부터) 만기경과 1개월 이내 : 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경과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적용
- 자세한 사항은 IBK저축은행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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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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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41호(2023.03.03.~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