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현재)
가입대상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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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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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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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원금과 함께 지급 |
가입방법 | 영업점 가입 |
해지방법 | 영업점 해지 |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가능 |
유의사항 |
(19년7월 1일 신규가입분 부터) 만기경과 1개월 이내 : 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중 낮은 이율 적용
자세한 사항은 IBK저축은행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41호(23.03.03.~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