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관련 수수료

예금 관련 수수료

(2022.10.31. 현재)

예금관련 수수료에 관한 상세 설명표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제대상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납입보관증
  • 기타증명서,확인서
건당 2,000원

(추가발급:1,000원)

  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2) 당행 직원
  3. (3) 당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4. (4) 고객의 특별한 사정으로 영업점장의 승인을 득한 건
    <개정 2014.11.5.>
  5. (5) 당행 모바일 앱으로 제증명서 자동 발급 신청 시
      <개정 2022.10.31>
질권설정승낙서 건당 5,000원
금융거래 조회서
(회계감사용)
건당 20,000원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제사고, 변경 신고 처리 건당 1,000원
통장 재발급 (처리수수료 면제) 건당 2,000원
OTP (재)발급 수수료 OTP 신규, 재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현금카드 (체크카드 포함)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매당 1,000원
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매당 1,000원
인터넷계좌 통장발급수수료 통장발급 건당 2,000원
자기앞수표 수수료 사고신고 건당 1,000원
부도처리 건당 5,000원
미지급증명서 발급 건당 2,000원

1. 현금,보안카드 재발급시 기존카드 반납의 경우 수수료 면제
2. 양도, 상속, 개명,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등에 의한 명의변경시 수수료 면제 <개정 20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