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기준)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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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최저 1만원 이상 | ||||||||||
계약기간 | 12개월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 기간 | ||||||||||
이자지급시기 |
※ 총 지연일수가 총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또는 ②순 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로 나눈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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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기본
※ 이자계산방법: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원미만 절사) ※ 신규일 또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 매월 계약일 상당일 월납입식 (상당일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 ※ 저축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적용함(이 경우 지연일수 미포함) 만기 후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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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경과후의 납입제한 |
※ 이 경우 전회의 적금납입이 완료된 때에 이자지급방법 등 란에 기재된 ②에 따라 만기일이 이연됨 (단, 이연된 만기일 최종 저축금 납입일 이전에 도래하는 때에는 최종 납입일을 만기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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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도해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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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해지시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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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자율(단위: %, 연, 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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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사유 |
사유
이자율(세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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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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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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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여부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12호 (2025.08.22~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