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2조(고객만족)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등 고객신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항상 경청․존중한다.

제3조(최고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궁극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제4조(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에게 거래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실하고 정확하게 알리며,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고객의 정보보호)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고객에 관한 비밀을 고객의 동의 또는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고객의 재산보호)

고객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소중하게 보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고객의 의사를 명백히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정한 업무수행)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9조(건전 경영)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10조(정보 제공)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게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1조(주주의 권리보호)

적극적인 기업홍보, IR 등을 통하여 주가에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2조(임직원의 존엄성 존중)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며, 직원이 직무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3조(공정 인사)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성취동기를 유발하고,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신체장애 등을 사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인재의 육성)

임직원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연수제도를 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임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15조(삶의 질 향상)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제5장 임직원의 근무윤리

제16조(명예와 품위 유지)

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도덕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업무상 과오의 신고)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잘못된 일을 숨겨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은행재산 私用금지)

은행의 자산과 경비를 임직원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청렴의무)

  1. 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향응․편의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2. ②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누설 금지)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다.

제21조(부당지시)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22조(임직원상호존중 및 성희롱 금지)

  1. ① 임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지연, 학연, 혈연,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아니한다.
  2. ②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언어나 행동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6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사회적 책임)

당행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귀감이 되고,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며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24조(공정거래 지향)

당행은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자율경쟁원칙을 존중하며,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배격한다.

제25조(법규준수)

당행은 기업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제26조(정치개입 금지)

당행은 임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토록 요청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