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기준)
가입대상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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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계약기간 | 3 개월,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
이자지급 | 복리식(만기 일시지급식) |
중도해지이자율 (단위:%,연,세전) |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ISA 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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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월 | 6 개월 | 12 개월 | 24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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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3.22 | 3.22 | 2.70 |
6 개월 미만 | 6 개월 이상 ~ 1 년 미만 |
1 년 이상 ~ 2 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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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월만기 약정이자율 | 6 개월만기 약정이자율 | 1 년만기 약정이자율 |
특별중도 해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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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치 | 만기 도래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되며, 자동재예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
분할해지 | 만기해지 포함 3 회 이내 가능 (단,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불가) |
제한사항 | 비과세저축, 통장발급,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양수도 등 불가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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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IBK저축은행 고객센터(1522-79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b.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74호(2024.08.27.~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