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입니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

  1.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3년이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기간으로 합니다.
  2. ② 이 예금의 만기 도래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되며, 자동 재예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됩니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1.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합니다.
  2. ② 이 예금은 신규일 또는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하며, 해당일에 유효한 이율이 없는 경우 직전 유효 이율을 해당일의 이율로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합니다.

제6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 합니다.

제7조 중도해지

  1. 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유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1. 1. 가입자 사망
    2. 2. 해외이주
    3. 3. 천재지변
    4. 4. 퇴직
    5. 5. 폐업
    6. 6.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7. 7.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8. 8.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9. 9.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10. 10. 신탁보수 취득
  3. ③ 이 예금의 만기이전에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제2항 제10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1. 1.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2.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3.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4.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제8조 분할지급

  1. ①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별로 예치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 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2. ②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기 타

  1. ①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2. ②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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