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14세 이상 및 19세 미만의 내국인 ※ 20 영업일 이내 입출금 계좌 개설 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 계약금액 |
제한없음 |
| 이자지급 |
- 매분기(3, 6, 9, 12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 전 이자 결산 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이자 결산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일적수를 산출하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 가입방법 |
비대면(SB톡톡+앱)을 통해 법정대리인¹으로 확인된 부 또는 모가 본인을 대리하여 가입 가능 ¹ 법정대리인(부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1. SB톡톡+앱을 통해 IBK저축은행을 이용 중인 회원인 경우 2. 19세 이상 내국인인 경우 3. 비대면 방식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명의자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임이 확인된 경우 |
| 해지방법 |
비대면 전용 상품(SB톡톡+앱), 영업점 내방(수수료 발생)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 한도제한해제 |
- 계좌개설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이체 및 출금한도 제한
- 한도제한해제를 원하는 경우
- [SB톡톡플러스앱: 뱅킹-뱅킹관리-이체한도관리-한도계좌 제한해제]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해제가능
|
| 자녀 이용가능 서비스 |
아래 내용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자기앞수표 조회 및 신고 - 오픈뱅킹 - 대출 - 금융거래정보제공조회서비스 - 마이데이터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 존재 |
| 제한 사항 |
- 기본증명서상 친권자 변동내역 존재 시 개설 불가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불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 비과세종합저축 |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이후 가입(자동재예치)분부터 「직전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 소득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친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각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여 부모의 권한 변경 필요합니다
- 자녀가 19세가 되는 익월 1일에 일반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 이율 및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 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창구 거래시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22-7900) 또는 홈페이지(www.ibksb.co.kr)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예금자 보호여부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