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개정 2015.09.25.

개정 2017.09.27.

개정 2018.04.20.

개정 2019.02.01.

개정 2023.07.31.


제1조(적용범위)

  1.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2. ②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이자)

  1. ①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통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또는 매월 일정한 날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개정 2018.4.20., 2023.7.31.>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날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9.1.10.><개정 2023.7.31.>
  3. ③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예금일 또는 전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셈합니다. <개정 01.6.10., 2018.4.20., 2019.1.10.>

제3조(거래중지계좌)

  1.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중지계좌로 편입 후에는 계좌해지시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이자를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9.27., 2018.4.20>
    1.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신설 2015.9.25]
  2. ②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신설개정 2018.4.20]
  3. ③ 거래중지계좌에 대하여 거래처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 해지 후 고객 본인명의 계좌(자행.타행포함)에 입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신설개정 2018.4.20]

제4조(비과세종합저축 거래)

  1.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원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합니다. <개정 2015. 2.16>
  3. ③비과세종합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개정 2015.2.16., 2018.4.20>
  4. ④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5.2.16., 2018.4.20.>

제5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신설 13.11.27., 개정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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