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19.04.04

개정 20.12.03

개정 21.05.14


제1조(약관의 적용)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개정 12.12.3>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명확인이 된 개인으로 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12.5.03, 12.12.3, 14.8.20, 14.11.21, 15.9.1, 17.7.10, 18.8.9., 18.12.17., 19.4.4.,20.12.3., 21.5.14>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2.「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 3.「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5. <삭 제>
  6. 6.「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권자
  7. 7.「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보험금여 수급권자
  8. 8.「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권자
  9. 9.「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권자
  10. 10.「아동수당법」 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
  11. 11.「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서 정하는 공제금 수급권자
  12. 1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13. 13.「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권자
  14. 14.「군인연금법」 에서 정하는 군인연금 수급권자
  15. 15.「공무원연금법」 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16. 1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학연금 수급권자
  17. 17.「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호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급여 수급권자
  18. 18.「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권자
  19. 18.「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체당금 수급권자

제4조(입금제한)

  1. ①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2. ②이 예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금은 각 해당 법령(이하 "관련 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한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고 합니다)까지만 매월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매월 입금이 가능한 보호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신설 2020.12.3>
    1. 1. 「군인연금법」에서 정하는 군인연금 : 「군인연금법 」 제1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2조
    2. 2.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2조
    3.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서 정하는 사학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2조
  3.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금으로 수령하하는 급여액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예금으로 입금되므로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신설 2020.12.3.>

제5조(거래제한)

  1. ①이 예금은 상호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②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3. ③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④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제6조(이율적용 및 이자결산)

이 예금의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가입 예금과목에 따라 「저축예금 특약」,「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15.9.1>

제7조(세제혜택)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15.9.1>

제8조(수수료 혜택)

이 예금은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①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타행 이체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2. ②폰뱅킹(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3. ③납부자자동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4. ④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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