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4-08-13 17:11
- 조회수: 1,137
(위 이미지 대체 텍스트)
IBK저축은행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제한을 해제할 때, 거래중지계좌의 복원을 요청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요청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목적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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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
사업자금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연구비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해외사용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
법인개인사업자 |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단, 신설법인은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
기타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 ※ (예) 예·적금 만기해지 등 |
◎ 위 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저축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목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채널 | 적용한도(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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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 300만원 |
ATM | 100만원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예방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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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 서비스 | 이체 시 일정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 가능 |
해외 IP 차단 서비스 | 해외에서 접속한 IP의 전자금융거래 차단 |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 IBK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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