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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대응요령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3-08-28 15:50
  • 조회수: 494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대응조치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즉시 전화하여 계좌지급정지 신청(경찰청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이체·송금 피해가 있을 경우 실시
  •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이체·송금 피해가 있을 경우 실시
    • 2-1.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 /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 / (악성앱 설치 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 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2-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kr)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칼급 등 제한 /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2-3. 내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신청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접속 /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2-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asafer.or.kr)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치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일 이내) /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