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취업 희망자를 두 번 울리는 가짜 공문서 피싱

  • 작성자: 준법지원실
  • 작성시간: 2016-03-03 09:02
  • 조회수: 285
□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속이고, - 구직자에게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등 개인정보를 보내라” 라는 상담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접수되어 주의를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