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금리인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5-05-06 11:16
  • 조회수: 1,572
수 신 금 리
   [2015.05.06 기준]                                                                      [단위 : %,연,세전]
상품명 기 간 이자지급시기 금리 중도해지 만기후 이율
(단리/복리) 이율
참알찬
보통예금
- 매분기
(이자결산기준일에 원금에 더함)
0.4
체크카드시 1.0
- -
참 든든한
기업통장
- 0.10~1.00 - -
정기예금 1~3개월미만 - 단리 : 매월
- 복리 : 만기일시
(연단위 수령 가능)
1.80/1.80 0.90 * 만기경과 10일 이내
: 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중 낮은이율

* 만기경과 10일 이후
: 보통예금 이율
3개월 1.95/1.95 0.97
3개월초과~6개월미만 1.95/1.95 0.97
6개월이상~12개월미만 2.05/2.05 1.02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2.10/2.12 1.05
24개월 2.10/2.14 1.05
정기적금 6~12개월미만 만기일시 2.40 1.20 보통예금
이율
12~24개월미만 2.40 1.20
24~36개월이하 2.40 1.20
자유
적립예금
3~6개월미만 만기일시 1.95 0.97
6~12개월미만 2.05 1.02
12~24개월미만 2.10 1.05
24개월 2.10
신용부금 100일~730일 만기일시 2.20 1.10
6~12개월미만 2.40 0.70
12~36개월이하 2.40 0.70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4-38호(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