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02.23]정기예금 금리 변경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6-02-22 17:54
  • 조회수: 1,385
 
 
 
 
 
 
수 신 금 리
 
 
[2016.02.23 기준]                                                                                                                                    [단위 : %,연,세전]
상품명
 
이자지급시기
금리
중도해지
만기후 이율
(단리/복리)
이율
참알찬
보통예금
-
매분기
(이자결산기준일에 원금에 더함)
0.4
체크카드시 1.0
-
-
참 든든한
기업통장
-
0.10~1.0
-
-
정기예금
1~3개월미만
- 단리 : 매월
- 복리 : 만기일시
(연단위 수령 가능)
1.50/1.50
0.75
* 만기경과 10일 이내
: 약정금리와 현행고시 금리중 낮은이율

* 1개월미만 해지 및 만기경과 10일 이후
: 보통예금 이율
3개월이상~6개월미만
1.70/1.70
0.85
6개월이상~12개월미만
1.80/1.80
0.90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1.95/1.96
0.97
24개월
1.95/1.98
정기적금
6~12개월미만
만기일시
2.40
1.20
보통예금
이율
12~24개월미만
2.40
1.20
24~36개월이하
2.40
1.20
자유
적립예금
3~6개월미만
만기일시
1.70
0.85
6~12개월미만
1.80
0.90
12~24개월미만
1.95
0.97
24개월
1.95
신용부금
100일~730일
만기일시
2.20
1.10
6~12개월미만
2.40
0.70
12~36개월이하
2.40
0.70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03호(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