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07-08 10:38
- 조회수: 3,420
◆ 채무조정제도란
· 취약, 연체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 채무조정제도 지원 대상
·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차주
◆ 유의사항
·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채무조정 방법을 결정하며, 채무조정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해당 영업점 또는 대표전화 1522-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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