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무조정제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07-08 10:38
  • 조회수: 1,758

채무조정제도란


   · 취약, 연체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채무조정제도 지원 대상


   ·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차주


 유의사항


   ·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채무조정 방법을 결정하며, 채무조정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해당 영업점 또는 대표전화 1522-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