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7-02 16:49
- 조회수: 2,087
상품 상세 설명
(2023. 09. 08.기준)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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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최저 1만원 이상 | |||||||||||||||
계약기간 | 3 개월, 6 개월, 1년, 2년 | |||||||||||||||
적용이율 등 세금납부 前 |
신규일 또는 주1)자동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
주1)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이 적용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의 이율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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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법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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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 |||||||||||||||
자동재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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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
해당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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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
중도해지이율 |
신규일/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모든 구간별 최저금리 연 0.4% 적용 ※ 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셋째자리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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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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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분할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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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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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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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71호 (2023. 09. 06. ~ 2024. 09. 05.)
- ISA정기예금 상품설명서_23.09.08시행.pdf (197 K)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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