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상품설명서

ISA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7-02 16:49
  • 조회수: 2,087

상품 상세 설명

(2023. 09. 08.기준)

ISA정기예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가입금액최저 1만원 이상
계약기간 3 개월, 6 개월, 1년, 2년
적용이율 등
세금납부 前

신규일 또는 주1)자동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

적용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연 이율 1.10% 2.00% 4.14% 3.10%
연평균수익율 1.10% 2.00% 4.21% 3.19%

주1)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이 적용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의 이율이 적용됨

이자계산방법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자동재예치
  • 정기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 주2)자동재예치
    주2)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만기 후 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예금보험공사 보험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해당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신규일/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적용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보유기간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차등률 고시금리 X 50% 고시금리 X 52% 고시금리 X 55% 고시금리 X 60% 고시금리 X 70%

※ 모든 구간별 최저금리 연 0.4% 적용

※ 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셋째자리 반올림)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설명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신탁보수 취득 가입당시 약정이율

특별중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 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분할 지급
(분할 해지)
  •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에 한하여 분할 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함
  •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이 불가함
계약의 해지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71호 (2023. 09. 06. ~ 2024.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