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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내(수신, 여신, 체크카드, 전자금융)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09-29 13:09
  • 조회수: 1,048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 약관개정시 통지의무 강화 및 공시내용 충실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개정 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현금카드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전자금서비스이용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납부자자동이체약관, 타행자동이체약관, CMS출금이체약관,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 펌뱅킹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 비대면정기예금가입용도의 전용계좌 특약



1. 주요 개정 내용(수신)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고객에게 통지

약관변경에 관한 표
변경 전 변경 후

-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 고객통지 의무 無

-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 고객에게 사후 통지


예금거래기본약관

'22.10.31

• (게시 · 통지해야 하는 내용)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 · 구대비표 등

약관변경에 관한 표
변경 전 변경 후

- (게시)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게시
- (통지)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통지

- (게시)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구 대비표등) 게시
- (통지)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신·구 대비표 포함)통지


예금거래기본약관

'22.10.31



2. 주요 개정 내용(여신 · 카드)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고객에게 통지

약관변경에 관한 표
변경 전 변경 후

-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 고객통지 의무 無

-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 고객에게 사후 통지


여신거래기본약관

'22.10.31

• (게시 · 통지해야 하는 내용)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 · 구대비표 등

약관변경에 관한 표
변경 전 변경 후

- (게시)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게시
- (통지)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통지

- (게시)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구 대비표 등) 게시
- (통지)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신·구 대비표 포함)통지


여신거래기본약관

'22.10.31

•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약관변경절차를 준용토록 개정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22.10.31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절차를 준용토록 개정

체크카드회원약관(개인회원용)

'22.10.31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준용토록 개정

현금카드이용약관

'22.10.31



3. 주요 개정 내용(전자금융)

약관변경에 관한 표
개정 내용 개정 약관 시행일

• (게시 · 통지해야 하는 내용)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 · 구대비표 등

약관변경에 관한 표
변경 전 변경 후

- (게시)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게시
- (통지)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통지

- (게시)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구 대비표 등) 게시
- (통지)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신·구 대비표 포함)통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22.10.31

• 변경약관의 사후게시 · 통지 가능 사유를 '법령의 개정'으로 한정*

  * 전자금융약관의 변경시에는 타 약관과 달리 단순 문구 변경의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약관 변경이

   아닌 경우 사전 게시 · 통지 필요

   -전자금융약관 변경의 사후 게시 · 통지 가능 사유

   (사전 게시 · 통지에 대한 예외 사유)



약관변경에 관한 표
변경 전 변경 후

-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참고
• 여·수신약관 변경의 사후게시 가능 사유
-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22.10.31

• 전자금융 관련 개별 약관 간 변경절차 관련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이를 통일 -> 각 전자금융 관련 개별

  약관 변경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절차를 준용토록 하여 일원화



약관변경에 관한 표
변경 전  

         변경 후

<개별 전자금융관련 약관 中 약관변경 절차 관련 내용>                                

-약관 변경시 사전 게시하여 통지.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 변경시 사후 게시

- 변경내용이 불리할 경우, 사전통지

<개별 전자금융관련 약관 중 약관변경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이기재된 전자

금융거래기본약관 준용>

- 약관 변경시 변경내용(기존 이용자에 대한

  변경 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사전 게시하고 통지.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변경시 사후 게시 및 개별 통지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납부자자동이체약관,

타행자동이체약관,

CMS출금이체약관,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

펌뱅킹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

'22.10.31


4. 개정일자: '22. 09. 23(금)





5. 시행일자: '22. 10. 31(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