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식

기업자유예금 특약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2-26 09:49
  • 조회수: 1,049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자유예금 특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관

  ㆍ기업자유예금 특약



◆  변경내용


상품 상세 설명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 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경어체
② <신 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매월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정할 수 있습니다. - 결산기준일 선택 다양화 근거 마련
②이자계산은 예치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 는 결산기준을 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이자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며, 예금잔액별 차 등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 에는 매일의 예치잔액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자계산은 예치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 는 결산기준을 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이자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며, 예금잔액별 차 등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 에는 매일의 예치잔액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제2항 신설에 따른 항변경




- 경어체



◆  시행일

  ㆍ2019. 2. 1.(금)



◆  기타

  ㆍ본 변경내용은 기존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