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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약정서 개정 · 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2-08-08 16:35
  • 조회수: 915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독규정 개정사항 및 행정지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표준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 감독규정 개정사항 및 행정지도사항 반영

  - 일부 모호한 내용 명확화



2. 대상약관 및 개정내용


약관변경에 관한 표
구 분 내 용 적용 약정서
개 정

-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
 * 1세대 2주택 해소여부 확인 전제
   (대출후 3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증명원 제출)
- 거주하고 있음을 6개월마다 입증할것 -> '6개월마다'부분을
삭제하고 저축은행이 정한 시기별로 입증 자료를 제출토록 함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2억원으로 완화

* 주택구입 목적 外 목적으로(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실행되는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DSR규제 변경사항* 반영
  *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

모호한 내용 명확화*
  *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금융기관의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기간(3년)
    의 기산일 : 약정 위반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는 날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고가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서

3. 시행일 : '22.08.01(월)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