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소식

저축예금특약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19-02-26 09:56
  • 조회수: 1,159

항상 IBK저축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축예금특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약관

  ㆍ저축예금특약



◆  변경내용


상품 상세 설명에 관한 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 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경어체
② <신 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매월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 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결산기준일 선택 다양화 근거 마련
②이자계산은 입금액마다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 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뺀다. 다만,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을 따른 이율로 셈한다. 이자계산은 입금액마다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 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뺍니다. 다만,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을 따른 이율로 셈합니다. - 제2항 신설에 따른 항변경

- 경어체
- 경어체



◆  시행일

  ㆍ2019. 2. 1.(금)



◆  기타

  ㆍ본 변경내용은 기존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22-79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