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22.03.21 시행

22.09.23 개정

24.01.29 개정


제1조(회원)

  1. ①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2. ②본인회원이란 당해 저축은행에 요구불예금계좌(이하 "결제계좌"라 함)를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분을 말합니다.
  3. ③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조(연대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이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3조(카드의 관리)

  1. ①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하여서는 안됩니다.
  2. ②카드의 소유권은 저축은행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3. ③유효기한이 경과된 카드와 갱신발급 등으로 인한 구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저축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저축은행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 내에서 회원의 책임은 경감됩니다. <개정 2023.12.29>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1. ①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2. ②카드의 유효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3. ③재발급 등으로 유효기한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1. ①저축은행은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카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신규 및 갱신 발급시 연회비 징수시기는 발급등록일 기준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청구합니다.
  2. ②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저축은행은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3. ③저축은행은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저축은행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저축은행과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제2항 이외의 별도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사전에 징수내용 및 징수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6조(카드의 비밀번호)

  1. ①회원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자리 숫자의 카드 비밀번호(이하 "비밀번호"라 함)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회원은 저축은행이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거래시마다 신고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조회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7조(카드의 이용한도)

  1. ①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저축은행이 정한 범위내에서 회원이 지정할 수 있고, 카드 발급시 또는 이용 대금명세서 송부시 통보해 드리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②회원은 기설정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코자 하는 경우 저축은행에 이용한도 변경을 제신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카드의 이용)

  1. ①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과 제휴한 업체(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함)의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저축은행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②회원은 저축은행 등과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카드 회원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약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약시에는 가맹점이 고지한 위약금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③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④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가맹점과 저축은행 등이 별도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카드이용의 제한)

  1. ①회원은 카드를 할부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②저축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사고신고 계좌
    2.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개정 2023.12.29>
    6. 6.회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해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신설 2023.12.29>
  3. ③카드는 저축은행의 온라인 마감 또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SMS서비스)

  1. ①회원의 신청으로 저축은행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하 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결제금액, 결제여부 등 결제관련 사항
    2. 2. 카드의 승인 및 승인취소 내역
    3. 3. 이벤트 통보 및 각종 카드 관련 정보사항
  2. ②저축은행 등은 제1항 이외에 다양한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3. ③SMS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정비 및 수정작업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거나 서비스가 지연, 누락될 수 있습니다.
  4. ④저축은행은 제공의 대가로 회원에게 매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정액의 이용료 SMS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 등의 사정으로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1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1. ①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저축은행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2. 저축은행이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 및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2. ②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2. 2. 제1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3. ③저축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저축은행의 홈페이지, 앱,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1. 제1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2. 제1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제12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저축은행은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제13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1. ①회원은 계좌를 개설한 저축은행에 카드를 현금카드 겸용으로 등록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회원이 지정한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③현금자동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인출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 등은 저축은행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1. ①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저축은행 등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저축은행 등은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접수시간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②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카드 1매당 2만원의 회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③회원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
    2.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 제3자 보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3. 3.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
    4. 4.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5. 5.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6. 6. 분실·도난 신고 후 보상신청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조사 및 부도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7.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인지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하며, 신고 지연기간 내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부담)
  4. ④회원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전에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위·변조된 카드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저축은행 등에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개정 2023.12.29>

  1.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 2. 카드의 양도,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

제16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저축은행 등은 현금자동지급기,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저축은행 등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 도난·분실 등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1. ①회원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저축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②저축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앱,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 드리며, 이 경우 이의제기 등에 대한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③회원은 저축은행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연체 등의 정보 보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④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저축은행 등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5. ⑤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저축은행 등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제18조(변경사항의 통지)

  1. ①회원은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영업점 또는 체크카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제1항의 변경신청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9조(카드이용 정지 및 탈회)

  1. ①저축은행 등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1.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2. 약관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3. 개인회원의 사망·이민, 기업회원의 파산·해산의 경우
    4. 4. 미성년자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거래중단을 요청한 경우
    5. 5. 가족회원인 경우 본인회원과의 가족관계가 소멸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6. 6. 자동갱신 또는 카드 교체 발급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 ②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에 통지하고 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20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1. ①저축은행 등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 등과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탈회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2. ②가맹점과 회원이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저축은행 등은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③저축은행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자기거래상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개정 2017.08.11.]
  4. ④본 조에 의한 제공내용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저축은행 등은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⑤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⑥제5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1조(약관변경)

  1. ①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2. ②<삭제 2022.9.23.>
  3. ③<삭제 2022.9.23.>
  4. ④<삭제 2022.9.23.>
  5. ⑤<삭제 2022.9.23.>


    [전문개정 2018.1.31.]

    [제목개정 2022.9.23.]

제22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1. ①저축은행 등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2. ②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은 가맹점과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저축은행 등의 본점 또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4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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