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

2019.08.27 제정

2020.04.24 개정

2021.07.08 개정

2022.09.23 개정

제1조 계좌이동서비스 개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를 해지하고, 상호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자동이체를 신규 등록하는 거래입니다.

제2조 계좌이동서비스 적용 대상 자동이체정보

계좌이동서비스 적용 대상 자동이체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됩니다.

  1. 1. 자동납부 : 지로자동이체, 금융결제원 CMS자동이체, 펌뱅킹자동이체 등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서비스입니다.
  2. 2. 자동송금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계좌간자동이체 등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수취인, 입금계좌, 금액, 주기 등)에 따라 특정계좌에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서비스입니다.

제3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대상

계좌이동서비스는 개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좌이동 신청 채널

고객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2020.4.24>

제5조 계좌이동 신청 절차 및 신청 시기

고객은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계좌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계좌변경은 변경 전 다른 금융기관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에 자동이체를 신규 등록하는 서비스이므로 아래의 내용에 유의해서 신청합니다.

  1. 1. 자동납부 : 요금종류에 따라 출금계좌 변경에 신청일 포함 최대 6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고, 요금결제일에는 요금청구기관의 출금작업으로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2. 2. 자동송금 : 출금계좌변경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출금 또는 미출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체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6조 계좌이동 완료의 통지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계좌이동 신청결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이 약관의 손해배상 및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개정 2021.9.1>

제8조 약관의 변경

  1.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9.23.>
  2. ② <삭제 2022.9.23.>
  3. ③ <삭제 2022.9.23.>
  4. ④ <삭제 2022.9.23.>
  5. ⑤ <삭제 2022.9.23.>

제9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1. ① 계좌이동서비스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2.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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