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개정 12.12.3>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12.5.03, 12.12.3, 14.8.20, 14.11.21, 15.9.1, 17.7.10, 18.8.9, 18.9.1, 18.9.13>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①이 예금은 상호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②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③이 예금은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이 예금의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가입 예금과목에 따라 「저축예금 특약」,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을 적용합니다. <개정 15.9.1>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개정 15.9.1>
이 예금은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약관 제3조 제10호는 2018.9.1. 부터, 제3조 제11호는 2018.9.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