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장거래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종합통장(이하 “통장”이라 함) 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적립식예금약관, 자동이체약관 및 이 종합통장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통장의 구성)

  1. ①이 통장은 보통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모체로 하고 정기예금, 적금, 신용부금, 가계장기저축 등 거치식·적립식의 예금을 연결계좌로 하여 운용한다.
  2. ②연결계좌인 정기예금·적금·신용부금·가계장기저축 등의 통장 및 증서는 이 통장으로 갈음한다
  3. ③연결거래의 명의와 거래인감은 모체계좌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3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이 통장으로 모체계좌의 개별거래와 연결거래, 자동이체거래를 할 수 있으며 각종 자동이체거래를 희망하는 때에는 상호저축은행과 따로 약정을 맺어야한다.

제4조(연결계좌의 자동전환 처리)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연결적립식예금의 만기일(만기이연일, 이하 같음) 15일전에 자동전환처리승낙확인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만기일에 연결적금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으로 자동전환 처리한다.

제5조(대출)

  1. ①상호저축은행에서 정한 일정한 대출자격조건을 갖춘 때에는 상호저축은행 거래실적 등에 따라 대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호저축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하여야 한다.
  2. ②거래처가 상호저축은행과 한도거래 대출약정을 한 때는 대출한도까지 이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며, 대출잔액이 있을 때는 모체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을 갚는데 충당한다.
  3. ③한도거래 대출이자는 매월 1회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상호저축은행에서 정한 이율과 방법으로 셈하여 다음 영업일에 모체계좌에서 빼거나 대출원금에 더한다.

제6조(해지)

  1. ①거래처가 이 통장을 해지하고자 할 때 대출금 잔액이 있으면 이를 전부 상호저축은행에 갚은 후에 해지하여야 한다.
  2. ②거래처가 이 종합통장거래 해지 후에도 모체계좌 및 연결계좌의 개별거래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는 상호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장이나 증서를 발행하여 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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