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이체약관

제정 2019.09.09

개정 2020.12.03

개정 2023.12.29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간편이체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모바일앱’이란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SB톡톡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2. ‘카카오톡’이란 ‘(주)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3. 3. ‘송금인’이란 저축은행에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보유한 고객 중 간편이체를 이용하여 송금절차를 진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4. 4. ‘수취인’이란 송금인이 간편이체를 이용하여 이체한 자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5. 5. ‘간편이체’이란 송금인이 저축은행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 후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수취인을 지정하여 송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6. ‘송금대기’이란 송금인이 간편이체를 이용하여 이체한 자금이 송금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지만 수취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아 대기중인 상태를 말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이용방법

  1. ➀ 송금인이 간편이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앱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카카오톡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➁ 송금인은 모바일앱에서 수취인의 실명 및 이체금액을 입력한 뒤 수취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이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➂ 수취인은 송금인이 이체한 자금을 받을 계좌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4조 이용시간 및 이용한도

  1. ➀ 간편이체는 전자금융 계좌이체 가능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➁ 서비스를 통해 1일 최대 3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3. ➂ 간편이체를 통한 이체금액은 송금인이 지정한 전자금융 이체한도에 포함되어 차감됩니다.

제5조 서비스 제한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출금계좌에 대한 간편이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고객이 출금계좌에 대하여 입금계좌지정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2. 2. 고객이 출금계좌에 대하여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3. 출금계좌에 대하여 잔액부족,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예금반환채권 압류,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전자금융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
  4. 4. 보안카드번호·(M)OTP번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5회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개정 2020.12.3.> 

제6조 서비스 유의사항

송금인은 간편이체로 송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1. 송금인은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수취인에게만 간편이체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2. 2. 송금인이 간편이체 신청시 입력한 수취인의 실명과 수취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해야만 간편이체 송금이 수취인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3. 3. 저축은행이 수취인에게 입금정보를 요청하였음에도 수취인이 입금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입금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송금은 자동취소되어 송금인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4. 4. 대기중인 동안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중단

  1. ➀ 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이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장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2.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저축은행 또는 서비스 제휴사 등의 사정(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일시적 장애발생 등)에 따라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4.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삭제 2023.12.29.>
  2. ➁ 저축은행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3조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저축은행의 의무

  1. ➀ 저축은행은 제7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간편이체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➁ 저축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편이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➂ 저축은행은 간편이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지하고 신속히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고객의 의무

  1. ➀ 고객은 원활한 간편이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저축은행에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➁ 고객은 관련 법규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이 이를 위반한 경우 저축은행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약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1조 계좌이동서비스

  1. ➀ 간편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거래금융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2. ➁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그 외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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