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모임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IBK 모임통장」(이하 “이 통장”이라 합니다) 거래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및 거래별 개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은 1인 최대 5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1개의 모임에 1계좌만 연결 가능합니다.

제4조 해지방법

① 예금주(모임장)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1. 이 예금의 잔액이 없는 경우

2. 이 예금과 연결된 모임에 모임원이 없는 경우

② 사망, 압류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제①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유의사항

  1. ①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모임장에게 귀속되며 금융소득 납세의무는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2. ② 이 예금은 모임장 개인 명의로 신규 된 계좌로 이 예금에 입금된 모임비 및 이자를 포함한 계좌잔액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은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제6조 제한사항

  1. ① 이통장은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2. ② 이통장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한도대출계좌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3. ③ 이통장은 대출원리금 이체계좌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7조 거래절차

  1. ① “모임장”이라 함은 모임통장을 최초로 개설한 자로, 모임장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2. ② “모임원”이라 함은 모임장으로부터 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통장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모임원은 모임통장의 거래내역, 잔액 등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모임통장에서 이체 및 출금거래와 모임통장을 결제계좌로 한 모임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3. ③ “이용자”라함은 모임통장서비스 거래를 위하여 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이용자에는 모임원, 모임장 모두 포함됩니다.
  4. ④ “나가기”라함은 모임통장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모임원이 본인의 모임통장서비스를 나가는 것(해지가 아님)을 말합니다.
  5. ⑤ “내보내기”라함은 모임장이 자신의 모임통장서비스에서 모임원을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다만 시간 관계없이 해당 모임통장서비스에 모임원 재초대 및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6. ⑥ “모임종료하기”라 함은 모임장이 자신의 모임통장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단, 참여 중인 모임원이 없고 해당 모임통장계좌에 잔액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7. ⑦ 모임통장계좌에 관한 사고신고,해지 등에 관한 기능은 모임장만 가능합니다. 모임원은 불가능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10.29.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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