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모임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IBK 모임통장」(이하 “이 통장”이라 합니다) 거래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및 거래별 개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은 1인 최대 5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1개의 모임에 1계좌만 연결 가능합니다.
제4조 해지방법
① 예금주(모임장)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1. 이 예금의 잔액이 없는 경우
2. 이 예금과 연결된 모임에 모임원이 없는 경우
② 사망, 압류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제①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유의사항
- ①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모임장에게 귀속되며 금융소득 납세의무는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 ② 이 예금은 모임장 개인 명의로 신규 된 계좌로 이 예금에 입금된 모임비 및 이자를 포함한 계좌잔액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은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제6조 제한사항
- ① 이통장은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② 이통장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한도대출계좌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③ 이통장은 대출원리금 이체계좌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7조 거래절차
- ① “모임장”이라 함은 모임통장을 최초로 개설한 자로, 모임장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② “모임원”이라 함은 모임장으로부터 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통장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모임원은 모임통장의 거래내역, 잔액 등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모임통장에서 이체 및 출금거래와 모임통장을 결제계좌로 한 모임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 ③ “이용자”라함은 모임통장서비스 거래를 위하여 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이용자에는 모임원, 모임장 모두 포함됩니다.
- ④ “나가기”라함은 모임통장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모임원이 본인의 모임통장서비스를 나가는 것(해지가 아님)을 말합니다.
- ⑤ “내보내기”라함은 모임장이 자신의 모임통장서비스에서 모임원을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다만 시간 관계없이 해당 모임통장서비스에 모임원 재초대 및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⑥ “모임종료하기”라 함은 모임장이 자신의 모임통장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단, 참여 중인 모임원이 없고 해당 모임통장계좌에 잔액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 ⑦ 모임통장계좌에 관한 사고신고,해지 등에 관한 기능은 모임장만 가능합니다. 모임원은 불가능합니다.
제8조 금융거래정보 동의 및 통지
- ① “모임장”이 모임통장을 개설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임통장관련 금융거래정보를모임원에게 제공한다는사실 등에 대해 동의하여야합니다.
- ② 모임장의 최초 동의 시점으로부터 1년 단위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동의 유지 여부를 다시 동의받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동의에 대한 최대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제2항의 절차로 재동의하여야하고, 1년 이후에는 제1항의 절차로 다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제 2항에 따라 모임장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동의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시점에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모임원 전원의 모임통장 조회 서비스가 제한되며, 동의 의사표시를 다시 하는 시점부터 모임원들은 모임통장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⑤ 금융거래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동안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및 거래내역에 대해 모임장에게 통지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10.29.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