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입니다. <개정 2023.2.28.>

제3조 계약기간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개정 2023.2.28.>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합니다. <개정 2023.2.28.>

제3조의2 만기처리방법

  1. 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1.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만기 시,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2. 2. 최초 신규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 재예치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예치 이메일통지’를 신청한 예금주에게는 만기일(자동 재예치일) 1개월 전에 자동 재예치됨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2. ②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2.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3. [본조 신설 2023.2.28.]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1.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및 자동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 기간별 차등 이율(이하 “약정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
  2. ② 퇴직연금정기예금의 이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매월 1일의 3영업일 전에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fax,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며, 변경된 이율은 매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2023.2.28.>
  3. ③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합니다. <신설 2023.2.28.>

제6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제7조 중도해지

  1. ① 중도해지시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 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 제9호 및 제10호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10.29., 2023.2.28.>
    1.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5. 수탁자의 사임
    6.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9. 수수료의 징수
    10.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ㆍ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신설 2023.2.28.>
  3. ③ 예금 만기이전의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 해지이율은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5.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제8조 분할지급

  1. ① 이 예금은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 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3. ③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ㆍ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개정 2023.2.28.>

제9조 기 타

  1.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2. ②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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