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식정기예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회전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 약관을 적용 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은 가입대상 제한이 없습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가입 계약일로부터 2년, 3년, 4년, 5년으로 합니다.

제5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일십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6조 (회전주기)

  1. ① 이 예금에서 ‘회전주기’라 함은 예금주가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을 변동 적용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2. ② 이 예금의 회전주기는 매 12개월 단위로 하며, 가입할 때 선택한 회전주기는 중도에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자지급)

  1.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단리식)하거나, 회전주기(12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복리식)합니다.
  2. ② 이자지급 방법은 가입할 때 선택하여야 하며,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은 복리식에서 단리식으로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3. ③ 예금주가 이자지급 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 요청일이 속한 회전주기 내의 경과월분에 대한 이자지급은 변경 요청일에 단리식으로 계산하여 일괄, 지급되며, 미경과월의 이자는 해당일에 매달 지급됩니다.

제8조 (이자율)

  1. ① 이 예금은 예금일 및 예금일로부터 매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날을 이자율 결정일자로 합니다. 단, 해당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이자율을 해당하는 날의 이자율로 하여 적용하고,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
  2. ② 이 예금의 이자율은 매 이자율 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자율에 따라 변경 적용 됩니다.
  3. ③ 예금주가 만기일 후에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예금을 찾는 날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 후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만기 지급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만기 후 이자율은 변경된 만기 지급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일로부터 기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제9조 (중도해지)

  1. ① 예금주가 만기일 전에 예금일로부터 1회전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일에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자율에 의해 지급합니다.
  2. ② 예금주가 만기일 전에 예금일로부터 1회전주기 이상 지난 후에 지급 청구할 때는 매 회전주기의 충족분에 대해서는 제8조 1항, 2항, 3항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며, 매 회전 주기가 지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이자율 결정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는 예금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자율에 의해 지급합니다.

제10조(분할지급)

  1. ① 이 예금은 만기지급분을 포함하여 4회에 한하여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2. ② 만기일 이전 분할해지한 경우 분할해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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