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립예금특약




22.03.21 시행

제1조(예금의 납입)

자유적립예금은 계약기간이내에서 1천원 이상으로 납입할 금액을 거래처가 마음대로 정하여 납입할 수 있다.

제2조(이자)

자유적립예금은 매회부금마다 그 예금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월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만기 또는 해약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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